내용요약 회의실에서 정보 공유하며 매도...고의성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김동우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한 삼성증권의 직원 21명 중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자본시장법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000주로 입력해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속기소된 3명은 매도물량이 많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205억에서 최대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 매도를 하기도 했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기소된 5명은 3억에서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또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등 작전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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