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선영 기자]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업자가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이미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결인 7530원을 내놨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 11, 13, 14일 네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선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