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시결정 최대 3개월 보류해 구조조정 전문 인력 투입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기간을 연기해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시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늘려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한시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며 “구조조정의 공백을 우려해 고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개시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법률상 기업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기업의 모든 경영에 대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을 보류해 채권자와 채무자 기업이 원활한 협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개시결정을 처음 1개월 보류하고 협약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3개월 동안 개시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이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 자료=서울회생법원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원만한 자율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원이 개시결정 전이라도 회계 조사위원을 선임해 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DIP 금융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으면 적극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이외에도 구조담당임원과 협상지원을 위한 조사위원을 구조조정 협상 현장에 파견해 소통 창구를 만든다.

회생법원은 이 프로그램으로 개시결정 전 M&A와 피플랜(P-Plan)도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상 개시결정은 1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이 규정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1개월 넘기더라도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