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양초 100%? 알고보니 11%…게다가 중국산

[한스경제 변동진 기자] 소비자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원료와 제조방법 등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고추장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과장 및 꼼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양성분도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상 '청정원 태양초고추장'과 CJ '해찬들 태양초골드고추장'. /대상, CJ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고추장 상위 제품 중 8개 제품(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 중 상당수가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 같은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2와 3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를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대상과 CJ는 각각 ‘청정원 태양초고추장’과 ‘해찬들 태양초골드고추장’ 등을 판매하면서 “태양초 100%골드”, “원조(100% 태양초·태양초고추장의 원조)”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햇볕에 말린 고추인 태양초의 제품함량은 11.3%(중국산 9.3%, 국산 2%) 수준이었고, 주원료 원산지도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판매 1위’라고 주장하는 CJ 해찬들 새콤달콤초고추장의 경우 1위였던 게 일정기간에 국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도 그러한 것으로 표기했다.

사조해표 순창궁 태양초고추장의 경우 “100% 국내산햅쌀”라고 광고했지만, 제품 정보에는 작은 글씨로 ‘국내햅쌀 20.7%’라고 명시했다. 과장 표기를 한 셈이다.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스경제 재정리

고춧가루의 원산지 함량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태도 발견됐다.

‘청정원 태양초고추장(대상)’의 경우 주원료인 고춧가루 함량이 ‘중국산 9.3%’, ‘국산 2%’임에도 제품 전면에는 ‘태양초 11.3%’라고만 표시돼 있다. 소비자들이 국산 태양초가 11.3% 함유돼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 측 진단이다.

또한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기도 제각각이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여러 재료를 사용하면 ‘복합원재료’를 표기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청정원 태양초 고추장(대상) ▲해찬들 태양초 골드 고추장(CJ) ▲해찬들 새콤달콤 초고추장(CJ) ▲순창궁 태양초 고추장(사조해표) ▲진미 태양초 고추장(진미식품) ▲오뚜기 초고추장(오뚜기) ▲진미 청매실 찰고추장(진미식품) ▲해찬들 사과듬뜸 비빔장(CJ) 등은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과다 섭취시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넘었다.

당뇨유발 및 비만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는 함량이 높게 나와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춧가루 원산지 오인 우려 사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 측은 관련 문제점들을 근거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의 즉각적인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산 고추양념(복합원재료)을 대다수 사용하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강조하는 ‘꼼수표시’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춧가루 원산지 함량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복합원재료 명칭에 대한 통일된 표기 필요하다"며 “나트륨과 당류 저감화를 위해 업계가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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