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이천시가 재산세로 총세액 286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가 부과한 과세대상별 현황은 주택분 재산세가 7만3792건에 89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1만6871건에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7억 원(12.1%)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3.44%) 및 공동주택가격(2.20%)상승, 개별공시지가(3.63%) 상승 및 아파트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http://smarttax.gg.go.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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