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높은 금리·비과세·소득공제…기존 청약저축 기간도 인정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이 높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75만명 청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리도 높은데다,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인정해주는 그야말로 ‘알짜’ 상품이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은행에는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은행들도 이들을 잡기 위한 이벤트 계획에 착수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숫자로 알아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른 우대내역 (단위:원). 그래픽=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 '29', '3000만', '75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6년 추가 인정)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31'

전 은행권은 이달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일괄출시한다.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적용되는 금리는 정부고시 금리가 적용돼 은행마다 동일하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은행들이 대행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면 국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 문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입 자격 등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출시일에 맞춰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2.5%, 1~2년 3.0%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년 미만 1%,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금리다.

■ '500만'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통장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보통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을 못 받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해지 후 새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 '2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이 증가한 총 601만원의 혜택이  납입 원금에 더해진다고 국토부는 예측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청약저축이나 2%대로 오른 예·적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반면 청년청약저축은 최고 금리가 3.3%에 이르는 만큼 청년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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