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매절차 속행 신청서 제출... 공공병원화 절차는 '시간 변수'
기업회생(법정관리)은 불운을 끊으려는 용기입니다.
나아가 새 출발을 다지는 결의입니다. 도산은 경영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항상 원인은 아닙니다. 불운이 더 큰 원인입니다. 원료 공급루트가 막히거나, 판매망이 무너질 때, 잠깐 한눈 판 사이 경쟁자가 앞서는 순간, 소비자의 냉랭한 눈길 너머에 도산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이런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때입니다. 개시결정을 받는 순간은 채권자들도 기업의 재기를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응원합니다.
침례병원의 공개 매각 절차가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최대 채권자가 곧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매각절차가 중단된 부산 침례병원에 대해 최대 채권자인 유암코(UAMCO)가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TF가 구성된 가운데 법원이 다시 공개매각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부산 침례병원의 최대채권자인 유암코에 따르면 파산법원이 중단한 침례병원의 경매절차에 대해 유암코가 경매법원에 곧 경매절차 속행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법원은 부산 침례병원의 공개 매각을 위해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했다. 법원은 지난 6월 29일 침례병원에 대한 입찰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법원은 입찰의향서 제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의 발표와 달리, 마감 전날인 6월 28일 부산 소재 동빈건설사가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참가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산관재인 전정숙 변호사는 이 회사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동빈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채 공개매각은 중단됐다.

지난 6월 28일 침례병원 공개 매각 절차에서 동빈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자료=부산지방법원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와 의료계가 침례병원 매각 초기 병원에 대해 사업성과 병원 부지의 투자 가능성을 두고 관심을 보여 왔다”며 “하지만 공공병원 전환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지역정치인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입찰을 주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공공병원 전환을 검토하는 부산시의 향후 행보에따라 법원이 다시 매각공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병원의 최대채권자 유암코는 더 매각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암코의 한 관계자는 “공공병원의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매각절차가 지연되면 지연 이자 등으로 담보채무가 늘어나 후순위 임금채권자 등이 배당금액이 적어지고 병원의 사업성이 떨어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이유로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경매절차를 중단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조계도 법원이 파산절차로 다시 유암코의 경매절차를 중단하는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암코 관계자는 “유암코가 병원에 대해 갖는 담보 채권은 다가올 9월 말 기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조가 추산하는 침례병원의 자산가치는 약 1000억원이지만, 파산절차에서 침례병원의 최저입찰가는 550억원으로 향후 유찰 시 마다 15%씩 최저 입찰가가 떨어진다. 침례병원이 부담해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약 200억원이다.

공공병원 민·관 TF 구원군 될까?... 변수는 ‘시간’

부산시는 지난 5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민대책위,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노조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검토할 행정적, 법적 절차는 단순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인데 법원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는 의문이다.

민병훈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가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산과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한 관계자도 “병원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예산 마련 등을 고려하면 족히 2년에서 3년은 소요될 것”이고 말했다.

법원도 TF팀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수계획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경매를 중단할 명분이 없게 된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최대 채권자와 협의 등을 통해 담보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지연이자와 경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TF팀이 이 같은 자금 계획을 수반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부산 침례병원은...

1951년 설립한 침례병원은 608병상의 부산시 북동지역거점병원이다. 연간 외래환자 50만명, 입원환자 2만명을 담당해왔으나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지난해 1월 휴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병원은 수련기관으로서 교육병원의 역할과 부산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으로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병원 역할도 수행했다. 침례병원이 파산선고를 받자 시민단체 등은 파산절차를 밟는 침례병원에 대해 민간병원이 수익성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는 응급의료시설을 병원의 공공화를 통해 실현할 것을 주장해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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