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상 39만 세대·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안내문 발송
인하 589만세대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행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제공= 건보공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의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25일경 예정인 건보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건보료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11일부터 사전 안내에 착수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경 예정 안내문/제공= 건강보험공단

건보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세대(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세대(30만 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건보료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건보료가 인하되는 세대(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다만,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화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건보료 인하 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종전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건보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보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건보료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전두현 부장은 “변경 건보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보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건보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건보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건보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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