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사진=MBN 뉴스 캡처

[한스경제=이선영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용인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53.7%의 득표율을 기록, 정찬민 자유한국당 후보(득표율 41.2%)와 김상국 바른미래당 후보(득표율 4.3%)를 제치고 신임 용인시장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백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후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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