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나금투 '불완전판매' 논란
사진=하나금융투자

[한스경제=김동우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금투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 상품을 권유하면서 만기와 도중에 해지가 어려운 폐쇄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금투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위험성을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실적을 위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의 투자자는 금융과 법률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금융회사들은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판매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나금투, ‘불완전판매’ 논란

투자자 A씨는 2017년 8월 7일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하나금투 직원 B씨로부터 전환사채 상품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상품에 대해 만기가 6개월로 짧은 데다 원금보존과 은행이자보다 높은 4~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간 내에 주가가 오를 경우 플러스 알파, 즉 4~5%보다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안정성을 추구해왔던 A씨는 ‘원금보전이 된다’는 B씨의 설명을 듣고 2017년 9월 27일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말 A씨가 투자금 회수에 대해 문의하자 하나금투측은 해당 상품이 만기가 2년 8개월이고 폐쇄형이기 때문에 투자자 임의대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폐쇄형 상품은 만기일까지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의가 있은지 3개월 만인 지난 6월 전환사채 발행사인 디엠씨의 전 대표 등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디엠씨는 경남 김해에 소재한 크레인 제조업체다.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해당 사건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됐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95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44억원이다.

디엠씨는 이 달 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디엠씨의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A씨는 해당 상품에 2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평가액은 50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하나금투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전환사채 매입을 권유하기위한 상품 브리핑을 하면서 만기가 2년 8개월이라거나 폐쇄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안전하니까 무조건 돈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기가 길었다면 절대로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측은 “아직 점검 중에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B씨는 만기를 고지했고 계약신청서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란에도 본인이 직접 체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상태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나금투 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될 수 있나

하나금투가 사전에  상품 만기와 패쇄형 유무에 대해 설명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하나금투는 A씨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상품은 대표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분야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금융상품의 구성이나 리스크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 할 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된다”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디엠씨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어려워졌는데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의 한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환사채를 판매한 2017년 8~9월 시점엔 디엠씨 실적이 양호했고 투자가치가 높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서가 나오고 있을 때였다"면서 " 이듬해 3월 경영자 리스크가 발생, 디엠씨가 법정관리 나락으로 빠질 것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당시 디엠씨의 재무제표를 들여다 봤다. 

디엠씨는 2017년 순손실 발생  

투자자 A씨가 하나금투로부터 디엠씨의 전환사채 매입을 권유받은 것은 2017년 8월. 디엠씨가 같은달 14일 발표한 2017년 반기보고서를 보면 매출액 509억6000만원에 당기순손실 75억3000만원이었다. 같은 해 3월까지 실적인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7년 3월말기준 디엠씨는 당기순손실 93억원이었다. 디엠씨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 2017년 말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5.49% 줄어든 95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151억원에서 44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역시 순손실액 규모는 110억3000만원 이었다.

디엠씨는 선박 크레인 제조업체로 전방산업인 조선업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국내 조선산업 실적이 저조해 조선업 관련주들의 실적이 악화됐을 때 디엠씨 역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12월28일 디엠씨는 액정표시장치(LCD)업체인 제이피엘을 90억원에 인수한다.  2016년 디엠씨의 영업이익은 151억원이었고 투자금액 90억원은 자기자본의 25% 수준이었던 만큼 무리한 투자는 아니었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분기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결과론적으로 무리한 투자였다는 해석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하나금투는 이렇게 2017년 들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디엠씨의 전환사채를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면서 투자자 A씨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는 "(투자자 A씨에게) 디엠씨 전환사채 매입을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