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쌍방과실 줄고 ‘100대0’ 일방과실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명확해져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해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쌍방과실에서 100대0 일방과실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개선된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내년부터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 비율이 늘어나고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오는 4분기부터는 모든 차대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원인과 손해에 대한 사고 운전자의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 자동차 사고에서 100:0의 일방과실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 20~30%를 적용해왔다.

자료=금융감독원

가령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부딪혔을 경우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A가 30, B가 70으로 30대70이었다. A의 경우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 운행 중 B의 과실로 사고가 났음에도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돼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뒤따라오던 차량 B가 전방의 A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사는 A에게 추월중 사고 기본과실을 적용해 A에게도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뒤에서 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는 지 여부를 A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내년 1분기부터 이 같은 경우 B의 비율이 100%, A는 0%로 B의 일방과실로 변경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들이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비율 인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해 생기는 사고는 피해자 과실도 일부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4분기부터 모든 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한다면 손보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의 사고만 5만6000건에 달했으나 손보협회가 아닌 법정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3분기 중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분쟁 상담 채널을 늘리기로 했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차대차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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