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SA·IRP·연금저축 등 세금 낮춰주는 금융상품 가입해야"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한 ‘세테크’ 방안에 대한 과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재정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기획재정부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억대’ 금융소득을 올린 종합과세자들은 과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눈치를 보게 됐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하는 데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얘기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액이 동일하더라도 세금이 늘게 된다.

권고안이 실현되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가 9만명 수준에서 40만명으로 31만명 늘어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이다.

11일 서울 중구 소재 KEB하나은행 본점에 개인형 IRP를 홍보하는 판촉물이 세워져있다. 사진=김서연기자 brainysy@sporbiz.co.kr

"ISA·IRP·연금저축 등 세금 낮춰주는 금융상품 가입해야"

새로운 금융소득 과세 기준안이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연금저축 등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을 대안으로 꼽았다.

ISA는 예금·적금·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상품이다. 일반형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비과세 상품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것, 가족을 지정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박 세무사는 “비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들에 최대한 가입을 해야 한다”며 “각각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입해서 얻은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이 없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을 특정연도에 많이 받지 않게끔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나 예금의 귀속을 수령하거나 해지하는 시기가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인 ELS에 투자해 한꺼번에 상환을 받으면 그해 금융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6개월 단위 등 만기를 분산하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을 지정해 소득을 분산하는 절세 방법이 꼽혔다. 박 세무사는 “어차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고, 어차피 증여한다면 소득을 분산시키게끔 금융상품을 가족 명의로 합법적으로 증여할 것”을 추천했다.

"과세 기준 낮아지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존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有"

절세 방안과는 별도로,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현재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과세자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새로 내게 되는 경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팀장 역시 ISA와 IRP, 연금저축을 절세 상품으로 꼽았다. 그는 “사실 이들을 제외하면 마땅한 절세형 상품이 없다”며 “IRP도 절세형 상품이긴 하지만 ISA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IRP는 세액공제를 하는 과세 이윤상품이고, 이 상품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면서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니 (IRP 가입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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