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重 45억원으로 대책위 매수 시도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11일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중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성노 기자

대책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기업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공정위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이 피해 하도급업체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자들에게 45억원을 지급하고 단체를 해체하도록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리인으로 전직 임원을 내세워 대책위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대책위 대표 2명에게 40억이 넘는 거금 직급을 약속했다.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과문을 울산동구지역에 배포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책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건은 이미 지난 2016년에 불거진 일로 관련해 그해 3건의 고소가 있었으나 검찰이 모두 무혐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현재 동일한 이슈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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