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11일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역시 지난 5월 말 결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발하며 회의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13차 회의는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는 27명 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14명이 다음 회의에서 전원 참석한다면 해당 인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11일 회의에 이어 13일 회의에도 불참하면 출석위원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사실은 사용자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차기 회의에는 참석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14일에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 측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 측은 1만 790원을, 경영계는 동결인 7530원을 제시했다.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인 가운데, 양측은 류 위원장이 언급한 14일까지 조율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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