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억7713만톤…3% 유상 할당 시작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환경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17억7713만t(톤)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간 할당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공청회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량(17억4071만톤)보다 2.1%가 많은 수치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와 함께,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과 달리,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하지 않고,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할당량 3%씩을 유상 할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중소기업과 유상할당 업체 감축설비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예정이다.

단 국제무역과과 배출권이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에는 전량 무상할당키로 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기준이다.

무상 할당 대표 업종은 철강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시멘트 등이다.

또 환경부는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방식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 등이다. 종전까지는 정유, 시멘트, 항공업계가 적용받았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긴다. 500만톤의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고 업체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2차 계획은 할당위원회와 녹생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최종 확정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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