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 6970kg 수입 확인…판매중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수입판매업체가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일본산 활가리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6970kg이면서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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