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최고 징역 10년·벌금 1억’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크다.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전반적으로 낮다.

하지만 내부신고 등이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을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7%대에 머무는 등 의료질서 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과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다소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의 상한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천 의원은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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