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공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후레쉬축산'(서울시 강동구 소재) 등 148개 축산물 취급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향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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