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권자인 상상인저축은, 신규 자금 투입 의사 보이며 정상화에 관심
기업회생(법정관리)은 불운을 끊으려는 용기입니다.
나아가 새 출발을 다지는 결의입니다. 도산은 경영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항상 원인은 아닙니다. 불운이 더 큰 원인입니다. 원료 공급루트가 막히거나, 판매망이 무너질 때, 잠깐 한눈 판 사이 경쟁자가 앞서는 순간, 소비자의 냉랭한 눈길 너머에 도산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이런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때입니다. 개시결정을 받는 순간은 채권자들도 기업의 재기를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응원합니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기존 경영진의 배임 횡령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국내 최대 크레인업체인 디엠씨(법정관리인 유희철)에 대해 채권자 ‘상상인저축은행(대표이사 제갈태호)’이 인수합병(M&A) 의사를 보이고 있다.

12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다른 채권자와 연대, 디엠씨의 회생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디엠씨의 주거래처인 현대중공업,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재판부 양측에 신규자금을 디엠씨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신규자금이 투입될 경우 디엠씨는 현대중공업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일부 매출채권과 상관없이 정상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상인저축은행의 입장은 디엠씨에 대한 M&A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했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은 ‘상상인선박기계(구 한중선박기계)’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디엠씨를 M&A해 상상인선박기계와의 시너지를 모색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미 디엠씨의 유동성 위기 때부터 실사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엠씨의 내부 분위기도 호의적이다. 디엠씨의 한 근로자는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채권자가 오히려 새로운 주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상상인저축은행의 적극적 지원 의사에 호의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지원의사를 밝히자 법원이 디엠씨에 M&A절차를 안내했다”며 “법원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방식의 M&A를 포함해 인가전 인수·합병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디엠씨의 경영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사진은 디엠씨가 제작한 크레인 사진=디엠씨

한편, 회생개시절차전에 채권자들이 압류한 디엠씨의 매출채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거래처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금을 확보한 디엠씨는 그동안 지급을 미뤘던 원자재 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도 고비를 면하고, 근로자의 연체 임금도 곧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디엠씨의 전임 대표인 김영식과 김영채는 전환사채를 부정하게 발행하고 양도하는 바람에 투자 손실을 본 채권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회사의 매출 채권을 압류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져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는 압류된 매출채권 중 약 70%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전임 대표자에게서 채권자로 양도된 채권 30%는 법률 다툼으로 인해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압류해제는 개시결정 이후 즉각 이뤄졌는데, 법원이 현대중공업과 디엠씨간의 향후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2018년 3월 31일 기준 디엠씨의 자산은 총 1648억원(유동자산 315억원, 비유동자산 1333억원)이며 부채는 총 963억원(유동부채 951억원, 비유동부채 12억원)이다.

한편, 디엠씨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후에도 회사 현금시재 3억6808만원이 무단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무단인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스토킹 호스란...

회생절차 M&A 방법 중 하나. 기업 매각 시 먼저 인수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해 인수자가 없을 경우 먼저 수의계약한 인수의향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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