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개편 내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월 최대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번 감면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취약계층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 이후, 고령층(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어르신들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만약 청구 요금이 2만2000원 미만(부가세 별도)이라면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통신요금 0원 가입자가 나와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손쉽게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요금 감면 정책으로 총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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