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온 경기도의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불결한 업소관리로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하여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 면서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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