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만 1년개월, 안봉근 2년 6개월...정호선은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상빈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에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벌금 2700만 원을 추가 선고했다. 관여도가 적다고 판단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105년까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31일 체포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월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재판부의 법정 구속 결정에 따라 다시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6일 구속기소돼 지난 5월3일 만기 출소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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