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에 법안 다수 발의...금융당국 의지도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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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동우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지만 재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 역시 여전히 확고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려던 안을 철회했다. 규개위가 반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안 중 하나다.

규개위는 심사확대에 대한 반대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있지 않다”면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재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기존안과 유사한 심사대상을 적용해 제출된 입법안이 다수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 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맞지않는 방식으로 경영되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보장과 인력지원 등으로 내부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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