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지난 11일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과 학사학위 취소를 인하대에 요구하면서 조 사장이 ‘고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이날 조 사장이 1998년 당시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고, 졸업학점도 다 취득하지 않고서 졸업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학사 학위 취득)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했다. 그리고 조 사장이 MBA(경영학 석사)를 받은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 조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사실을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8일, 14일부터 15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사장의 편입학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로 편입 전에 다녔던 2년제 미국 H 대학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이수하면서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인 ‘60학점 이상·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사장은 당시 인하대 편입 조건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인하대는 “조 사장이 3학기를 마친 뒤 교환학생으로 인하대에서 1학기를 다녀 4학기와 학점을 채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 H 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이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H 대학과 인하대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것은 편입 이후인 1999년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하대에선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점 140점 이상을 따야 하는데 교육부는 조 사장이 H 대학에서 받은 학점까지 포함해 120점밖에 이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이 학사·석사 학위를 모두 취소 받게 되면 그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조 사장이 고졸이 되면 최초 입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조 사장이 한진 그룹 계열사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한 2003년 당시 대부분 대기업 공채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했다. 만약 그가 학사학위를 상실하면 지원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 사장이 2003년 한진정보통신에 ‘특별 채용’ 전형으로 입사했고, 이듬해 대한항공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학위를 상실하더라도 사내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현재 교육부 발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명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 대한항공 사장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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