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장관·식약처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차단(금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즉, 의약품의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화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의약품은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유은혜, 유동수, 윤후득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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