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실직·질병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채무자에게 상환 유예 기간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나 연체 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채무자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미수령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등이 유예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유예하거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등 상환방법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을 늦춘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 지원도 포함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면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를 내려준다.

저축은행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의 적용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취약채무자의 상환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채무자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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