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불이 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씨의 집 내부./사진=JTBC 뉴스 캡처

[한스경제=이선영 기자]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네 살 아들,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켰는데 잠이 드는 바람에 불이 났다"고 했다가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며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장 정밀감식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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