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61만3536원 결정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복지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9만4334만원) 오른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사각지대의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매년 산출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올해 1인 기준 167만2105원에서 170만7008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에서 461만3536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올랐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61원) △의료급여 40%(184만5414원) △주거급여 44%(202만9956원) △교육급여 50%(230만6768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에 따라 2018년 대비 5.0~9.4%인상했다.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기타지역으로 나뉜다. 서울에 사는 4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36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이날 위원회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도 의결했다.

그간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