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의결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10.9%) 인상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자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상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약 10.9%(820원) 상승했다.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 올라 16.4% 인상률을 남겼던 올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졌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기자"고 전했다.

이어 "노사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든 고민의 결과물"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기존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을 외면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완전히 망함)'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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