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서 있는 방법으로 회사 청산하고 채권자 임의 회수 막는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비된 파산법을 도입한다.

사우디의 대표 언론 매체인 아랍뉴스는 15일(현지시각) 사우디 정부가 종합파산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 도입될 종합파산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급불능 기준에 따라 회사가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업무를 포기하고 은행과 같은 채권자가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압류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파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부채가 있는 기업이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정비된 파산법의 도입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장려시키고 경제가 현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 간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동 경제학인 제이슨 투비(Jason Tuve)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식 이전의 측면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파산제도가 석유 의존도에서 줄이고 신규 사업의 자본 투자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업계도 종합 파산법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야드 지역의 대형 로펌인 비에스에이(BSA Ahmad Bin Hezeem & Associates LLP)의 M&A 담당 다리오 짐(Dario Najm)변호사는 “그동안 파산절차에 대해 명확성이 떨어져 기업 청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새로운 파산법 규정은 대출기관, 기업의 임, 직원들이 안심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앞으로 투자자는 투자 결정에 앞서 문제를 겪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복구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을 갖게 됐다”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종합 파산법은 오는 8월 18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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