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 대상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홀몸어르신 3천여 명으로,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노인 등이다.
시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포스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을 대비해 홀몸 어르신과 ‘생활관리사’, 홀몸 어르신 친지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는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염 시 행동요령 등을 설명한다. 또 폭염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원시에 보고한다.
이와 함께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재난문자시스템’에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의 정보도 등록한다.
한편,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수원=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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