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등 공고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2억2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이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공개)된다.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되는 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요양급여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병원 1곳과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 이들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22억2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

거짓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36개월간 2억3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해 9개월간 1억5300여만원을 챙겼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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