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특별수사단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볼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조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으로 전익수 대령(48·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하며 국방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에는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 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TF에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을 직접 작성하고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인 민간인이 된 전직 군 간부들도 수상 대상이다.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았다가 논의를 종결시킨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모두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전 기무사령관과 소 전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에서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를 집중 조사하고 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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