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연체돼도 최대 3개월 일시 상환 청구 시점 연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경우 은행에 채무 조정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한 금융소비자도 포함된다.

채무조정의 내용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를 감면하고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전 채무조정 절차이고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후 채무조정 절차다.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채무조정요청권에 반드시 채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은행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채권은 은행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이미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채무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연체가 되면 일시로 모두 상환 청구 하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에 대해 신용대출은 종전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출 방침이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3~6개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상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로써 취약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권과는 별개로 이 기관을 통해 금융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소액연체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계층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TF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큰 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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