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세병원 손해 막심…'정부, 스프링클러 설치·손해비용 보상해야'
대한의사협회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소방청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스프링클러를 설치 의무화는 설치 기간 진료 공백으로 인한 수익손실은 물론, 환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30병상 이상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수익손실은 물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들 대부분은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라며, “여러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은 소방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을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방시설법 입법 예고를 취소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은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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