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가 타운형상가(상가 건물)의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상가매입비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50억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나머지 50억원은 타운형상가 매입비에 대한 융자지원이다.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로 경기도가 심사를 통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게 된다. 1차 융자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 경기도 공유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원태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