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왼쪽),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외압을 동원해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제 3자 뇌물수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권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겼었다. 이 사건은 당초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으나 수사에 참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지난 2월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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