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 30만~300만원 과태료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성남시는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 당부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삼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이다.

성남시내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1525곳 시설물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63%다.

성남시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재발송, SMS 문자 발송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

 

성남=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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