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체치료수단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환자, 식약처에 승인 신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자에 공급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뇌전증(간질, 발작)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간질)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된 대마 관련 법률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선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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