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경영인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책임 △도덕성(윤리·준법)과 함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언론과 미디어,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정기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그렇다면 주변인은 물론 가족까지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과연 경영인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다시 한 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얘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법정에서 만났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 돌아온 상황이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에 적(籍)이 없는 신 전 부회장을 적극 도왔던 인물이다. 실제 SDJ코퍼레이션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민 전 행장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표 대결(이사 재선임 및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양국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해 지난해 8월 민 전 행장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 신동빈 회장뿐 아니라 다른 친인척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롯데 계열사 주식을 가압류하려고 했다. 물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해 가로막았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상식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2018년 정기주총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이 회장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패배했다.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 전 부회장은 매우 유리했다. 신동빈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는 것은 일본 롯데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그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 셈이다.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신 전 부회장은 주변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능력보다 등돌리게 하는 재주가 탁월해 보인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의 도덕성(윤리·준법) 역시 따가운 눈총을 받는 대상이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 민사8부는 지난 3월29일 신 전 부회장 측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2659만엔(약 59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게다가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전자메일 정보를 취득한 점에 대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라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국내에서 벌어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계열사를 세밀하게 살펴 손익과 재무구조,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총수의 몫이라기보다 이들을 돕고 있는 조력자, 또는 전문경영인의 역량이다. 즉 누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회사는 빚덩어리에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반면 주변인과 가족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에게 수만명의 임직원을 생계를 책임질 총수 자리를 맡길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바란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