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잡한 서식·까다로운 절차·낮은 수가…‘존엄한 죽음’ 선택 적어
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장 문제점 해결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의 개회사를 하는 모습/제공= 최도자 의원실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연명의료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 개정 당시 19대 마지막 법안심사를 맡았었다고 소개하며, 당시 다양한 이견들로 법안통과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며, “연명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이 80-90%에 이른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한 “연명의료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대상”이라며,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병원협회 김선태 부위원장은 “사회통념상 가족의 대리적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의료학회 이사장은 “환자가 연명시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환자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의 핵심은 임종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은 “생의 말기를 돌보는 것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매일 2000건 가량의 의료현장의 문의를 받는데 현장에서는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도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법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들을 종합해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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