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일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열린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정부,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농약 PLS’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농약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했다. 2016년에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농약 PLS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PLS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포럼이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약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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