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9일 김 의원의 장녀 김모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5년 반 동안 월급으로 3억9천600만원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김모씨는 엔케이 자회사 '더세이프티' 직제표에 차장으로 기록되어있지만 근태 기록을 보면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도 매 달 3백7만원을 수령했다.

KBS와 인터뷰에 응한 엔리케 전 직원은 "김모씨가 항상 아이를 돌보는 모습만 많이 봤으며,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이 사실은 회사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김모씨가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김모씨가 소속된 자재물류팀 직원들은 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해당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모씨는 이번 의혹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며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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