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줄일 목적"
매매거래 줄고 증여건수 늘어
디에이치개포 자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한스경제=김동우 기자]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어든 반면 증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줄일 목적으로 분양 당첨자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19일 국토부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아파트 증여건수는 832건이다. 또 이중 88.82%인 739건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단지에서 수백명이 동시에 명의변경을 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의 계약자들은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로 부부공동 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의 경우 구청의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6억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첨자들이 부부간 증여로 주택의 명의를 2명으로 분산하면 매각시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사는 동안 보유세도 절감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명의변경을 원하는 당첨자들에게 지난 6월 한꺼번에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수호 세무사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별과세인 종부세의 특성상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종부세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부동산의 부부공동 혹은 자녀와 공동명의 변경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증여는 7940건으로 전년 동기 3142건 대비 152.7%가 늘어났다. 상반기만으로 이미 지난해 총 증여건수(7408건)을 넘어선 상태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월에 2187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지난달 보유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1402건의 증여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만 1407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지난달에만 832건을 기록해 전월(76건) 대비 약 11배가 늘었다.

반면 매매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4830건으로 전년 동월(1만4918건) 대비 67.6% 감소했다. 강남구(129건), 서초구(180건), 송파구(192건) 등 강남3구는 매매거래가 전년보다 70~80% 감소했다.

8·2 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서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10~20%포인트 가산된다. 또 정부는 지난 6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6억원 초과시 0.3%의 세율이 추가되는 ‘종합부당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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