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쿼터내 무관세·쿼터외 25% 부과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최종 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철강협회

산업부는 19일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EU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지난 3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할 예정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EU는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이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가운데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이다.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이 포함됐고, 스테인리스 후판 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기간은 1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총 200일간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과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대외 설득활동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업계와 함께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과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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