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19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이날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2억 87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 피고인의 지위, 불법 수수금액,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며 초선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전 재직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역구 군민들에게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 의원이 일부 사실을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맡아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등잔 밑은 어두웠다"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기에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기소된 여러분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6개월 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황 의원은 의원직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