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안전평가원, 육안 구별 힘든 식품원료 등 21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동·식물성 판별대상 품종 목록/ 제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 같은 양심 불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총 21종 식품원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했다.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비슷한 생김새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231종의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해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 대상 식품은 △민어 △메로 △무태장어(제주뱀장어)·태평양먹장어 △가시배새우·미국가재 △고사리·고비 △서양고추냉이·고추냉이 △체리·오디 △오레가노·타임·레몬버베나 등이다.

또한 태국 칡과 같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유전자 판별법도 개발했다.

개발된 판별법은 종 특이적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Species-specific PCR)을 이용해 가공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판별이 가능하다.

식약처 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이동화 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담은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II)’을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협회·산업체 등에 배포해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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