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 의료서비스·좋은 일자리 창출효과 전망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정부가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의사와 병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해온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 특화 사업화와 창업 전담 조직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 의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에 있는 연구자의 진료 시간을 단축해 연구 시간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은 올해 2월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바이오-메디컬산업 범위는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3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그간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2006년) 이후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집중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역량과 병원 정보시스템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해 추진 중인 산업별 육성전략에 더해 우리의 강점인 의사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성장의 주력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우선,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비(非)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기업·대학·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강화해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할 방침이다.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해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협업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복지부·과기정통부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대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일법인 설립/ 제공= 보건복지부

◇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가 신약·의료기기 R&D(연구개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부처(복지·과기·산업·식약처)가 협력해 신약·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해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8월부터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원의 의료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공간·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통합 지원한다.

특허청과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의료기술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 개발된 의료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해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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