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해썹인증업체 717곳·위반 건수 918건
최도자 의원 "상습 위반업체 엄정 조치 따라야"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는 해썹 인증(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간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했으며, 398건의 이물검출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새 55.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 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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