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윤경 의원"금융사만 채권 회수 수월케 해"... "죽은 채권도 간단히 부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간단한 재판절차인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이의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20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과 관련한 공시송달이 2013년 약 4천건에서 2017년 32만 3000건으로 4년만에 무려 78배 증가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일반 소송의 판결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판제도다. 또 공시송달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2015년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지급명령절차에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계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진행된 지급명령은 개정법이 적용된 2015년도 기준 8만 5천 건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18배 급증했다.

채무자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지급명령에 따라 재판 진행 사실도 모른 채 이의 한번을 못 하고 살림살이에 딱지가 붙는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 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신청률을 보였다. 그러나,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으로 이 중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불과했다.

이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잠재적 강제집행 대상자가 됐다는 의미다.

공시송달 지급명령은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손쉽게 부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갚지 않아도 되는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종결되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0.1%도 안 되는 공시송달 이의신청비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금융사의 회수 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역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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